주말이면 황룡강변, 주변 주차장은 야영장 방불

지난 6월 19일(토), 황룡강 공설운동장주차장에서 차박하는 광경, 어린이들 타는 킥보드와 자전거가 여러대 있어 주차장이 아니라 야영장, 놀이터를 연상케 한다.

최근 ‘차박’이 대세를 이루면서 주말이면 황룡강 주변에 수 십 대의 캠핑카가 몰려들어 주차장을 차지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지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 캠핑카는 주로 주차장에서 차량과 텐트를 연결해 야영에 취식, 음주까지 하고 있어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끔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는 것이 장성군의 입장이다.

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 황미르랜드 주차장, 미락단지 황룡교 아래 둔치, 장성댐 주차장 주변 등에서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며 야영하는 이른바 ‘차박’을 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어린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요리조리 뛰어다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넘쳐나는 쓰레기와 폐수 등으로 하천 오염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곳곳에서 취식과 음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적절치 못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제교통과 주차장 관리 관계자는 “황룡강에 있는 주차장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말하면서 “황룡강에 있는 주차장은 이용객 편의시설로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성군 안전건설과 황룡강 담당자는 “(황룡강변 야영에 대한)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야영을 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고민중에 있다”면서 “타 시군에서도 캠핑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검토해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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