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경력 있으나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으로 ‘예외’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 경력이 있는 자에게 25% 감점’이라는 당헌에 따라 7년 전 탈당 경력이 있는 유두석(만71세.사진) 군수의 감점 대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지만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그 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유 군수는 ‘최근 10년 내 탈당 경력자’에 해당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당헌 101조 3항에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유 군수는 ‘특별복당’으로 감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유 군수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 즉 ‘특별복당’을 했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가 공천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공천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탈당 경력으로 25% 감점을 받는다면 공천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공천 경쟁에 뛰어들까? 아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그동안 군수를 세 번이나 했으니까 이젠 안나오겠지”하는 등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공천 심사에서 감점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출마를 한다면 탈당보다는 당내에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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