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황룡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군 황룡면사무소 공무원이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장성군은 29일 오전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확진자 판정 내용을 29일 새벽 녹십자로부터 전달받고, 확진자(장성#46, 전남#1049)가 황룡면 공무원인 관계로, 장성군은 신속하게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29~30일까지 폐쇄하고 자택 등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황룡면 직원을 비롯한 접촉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해 이러한 사실을 전 군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29-30일까지 폐쇄된 황룡면삼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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