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황룡면사무소 공무원이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장성군은 29일 오전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확진자 판정 내용을 29일 새벽 녹십자로부터 전달받고, 확진자(장성#46, 전남#1049)가 황룡면 공무원인 관계로, 장성군은 신속하게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29~30일까지 폐쇄하고 자택 등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황룡면 직원을 비롯한 접촉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해 이러한 사실을 전 군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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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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