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실정에 맞는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장성1·더불어민주당)은 도정질의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8일 열린 제351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국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코로나19로 민간소비가 이전 경제위기보다 많이 위축되고, 현재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손실보상법이 논의 중이어서 입법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유 의원은 “현재 손실보상법은 법이 만들어진 후의 피해만 보상하기로 되어있다”며 “소급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는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위기가 아니다”며 “재원이 부담되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의 연계 방안, 농지 확보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농업 경력이 5년 미만 농업인의 98.8%가 3,000만원 미만의 연매출을 올리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의 실정에 맞는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가 지역 살리기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농산어촌유학사업을 활성화 해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주거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어 농산어촌유학사업이 새로운 지역 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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