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와 홈페이지’에만 공고, 그 흔한 문자메시지 하나 안 보내

황룡농협 본소 현관문에 부착된 임원선거 '선거공고문'

황룡농협은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 정보와 선거일을 알리는 ‘선거공고’를 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의 알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비판을 받았다.

황룡농협은 4월 29일 9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황룡농협홈페이지와 본소와 지소 현관문에 선거공고문을 게시했다. 선거공고에는 선거일, 선거권자, 후보자등록신청기간, 접수장소, 신청방법,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후보등록 신청기간은 4월 19~20일 이틀간인데 선거공고를 4월 16일에야 실시했다. 공고일부터 후보신청 마감일까지 5일뿐이다. 게다가 농협 현관문이나 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황룡농협 복수의 조합원은 후보등록 마감일인 20일, “이사 선거가 있는 줄을 몰랐다가 어떤 조합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알았다. 이사 선거는 모든 조합원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는데 대의원인 나도 몰랐다. 상을 받거나 농자재 판매 등을 홍보할 때는 몇 번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모든 조합원이 알아야 할 중요한 임원선거 소식에는 왜 그리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년 동안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이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농협의 심각한 적폐다”고 비판했다.

황룡농협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고는) 법과 절차상 하자없이 했다”고 했고, 조합장은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가 ‘농협 임원 선거는 모든 조합원이 알아야 할 권리로써 알려야 할 필요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본 기자의 말에 선관위원장과 조합장은 “앞으로는 모든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 정관 공고방법에는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