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서장 최인석)는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앞두고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소방차 순찰강화 등 산림화재대응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근 도내 1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682건, 피해면적은 185ha이며 화재 원인은 농ㆍ부산물 소각이 219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논ㆍ밭 태우기 133건(19.5%), 담배꽁초 118건(17.3%)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화재 우려가 있고 잘못된 소각행위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허가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수 대응구조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 준비를 위한 논ㆍ밭두렁 소각 금지, 산행시 화기 소지 금지로 산림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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