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 13억원 들여 설치 ‘은밀한 거래… 합리적 의심’

장성군청 정문에 또 하나의 장성 랜드마크로 불리는 13억원짜리 조형물이 설치됐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형물이 아니라 건축물이다. 이 사업은 부적절한 사업계약으로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돼 징계·주의를 받았다.

이 사업명은 ‘장성군 청사 환경디자인조성사업’이며, 이 건축물 명은 ‘골든게이트’라고 장성군이 명명했다.

<부적절한 계약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

장성군은 2019년 청사 정문(조형물) 및 옥외게시판 제작설치, 안내실과 당직실을 청사 내 이전, 청사 현관 홍보시설물 제작 설치를 위해 산업디자인, 실내건축공사 업자인 (유)000페이스 등과 ‘협상에 의한 계약’(2019.3~2020.12).을 체결했다. 그 후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청사 정문 조형물(용역)을 건축물(공사)로 변경했다. 또 안내실(당직실)을 청사 1층 로비에 구획, 구분설치키로 했던 것을 정문 내부에 설치키로 설계변경했다. 또 청사 1층 현관에 실내전시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를 변경했다.

조형물 설치용역이 건축물 건설공사로 변경됐으면 사업자 선정도 실내건축공사 업자가 아닌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했다. 하지만 장성군은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건설공사(종합공사)를 추진했다.

전라남도 감사팀은 “정문(장성군 청사 환경디자인조성사업)은 기초공사를 통하여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조와 샌드위치 판넬로 기둥과 벽을, 최상부는 슬라브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안내실 공간을 포함한 시설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다수의 건축공정이 복합되어 있는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감사팀은 장성군에게 해당 공직자 징계와 건설사업자를 포함한 공동계약으로 계약변경을 체결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군청 정문 건축물 이름은 골든게이트>

군 관계자는 “새롭게 조성된 청사 정문은 길이 29m, 높이 7.7m, 최대 너비 5.4m로, 황룡강에 숨어 사는 황룡 ‘가온’의 전설에서 착안해, 황룡의 두상을 곡선 형태로 표현했다. 색감과 디자인 적용 시에는 주변 생활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 공법이 적용된 전면부에서는 장성의 사계절과 관광명소,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을 담은 영상이 송출된다. 또 날씨, 미세먼지 등 다양한 생활정보도 제공된다. 조형물 내부에는 청사 관리실을 배치해 공간을 활용했다. 조형물의 이름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골든게이트’라 명명했다”고 밝혔다.

유두석 군수는 “골든게이트를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발전상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군민은 “군청 주차장은 비좁아서 혼잡스러운데 입구에 13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다”고 지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사업계약이 부적절하게 진행돼 감사에서 적발됐다니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은밀한 거래는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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