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장성군이 산불 발생의 주범인 농업부산물의 소각 근절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피가 큰 농업부산물은 처리가 쉽지 않아 고령·소규모 농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많았다. 떄문에 산불 발생 우려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장성군은 오는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되어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을이장을 통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업부산물 처리 시 꼭 파쇄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산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토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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