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최인석 서장

겨울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의 위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여러 화재예방대책을 운영 중이고, 그 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 포상제’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하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운영취지가 있음을 알고 주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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