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외 지역 유통 확대, 환전한도 초과액 환전’ 조항 신설

장성군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장성사랑상품권 조과 환전’ 조항 등을 신설하려고 장성군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장성군수가 제안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는 ▲유통지역을 군 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현재 최대 3천만원)를 초과한 잔여 상품권에 대해서 추가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장성사랑상품권 소비는 장성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돼야 가장 바람직하고 발행 취지에 맞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230억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이 발행됐다. 그로 인해 장성지역 규모있는 마트들은 매출이 수십억원이 느는 호황을 누렸다고 모 마트 관계자는 전했다.

장성군은 2019년 장성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 제정한 조례에 대형마트(법에서 규정하는 대향마트를 말하는 것 아님)에서 사용이 쏠릴 것을 염려해 1개 업소당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다 작년에 한도를 월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은 이어서 가맹점 월 매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환전액을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급기야 금년에는 3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넘어 추가 화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대형마트를 위해 진화하고 있다.

생각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장성상랑상품권은 누구를 위해 발행되냐”며 볼멘소리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해남은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장성군은 환전 한도를 늘리면서 대형마트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상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소상공인을 엄청나게 위하는 척하면서 전 군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이 대형마트로 거의 다 가고 소상공인한테는 몇 푼이나 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장성군의회는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29일 의결한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수정안을 제시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