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6개 분야 39건

장성군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총 6개 분야 39건(일자리‧경제 6, 농림축산 9, 문화‧관광‧교육 5, 보건‧복지‧여성 11, 건설‧환경 3, 안전‧행정 5)을 모아 발표했다.

새해에는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이 종이형과 카드형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금년 2월부터는 ‘군민의 발’ 농촌버스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선을 개편한다. 황룡시장에서는 주‧정차 홀짝제 거리가 운영된다.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농어민공익수당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농업인월급제 지원금액도 상향되었다. 또 장성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면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장성장학회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1억5000여만원)됐다.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1월부터 월 2회씩 현장 및 온라인(장성군유튜브채널)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다.

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확대되었으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포함 시 적용)됐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영‧유아 수막구균 예방접종 시행,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상향,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밖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지역 형편에 맞게 확대된 점도 기억해둘 만 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군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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