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 폭 넓히고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장성군이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 따르면, 새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월 소득 54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다. 지난해보다 4.02% 올랐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지난해보다 3.16% 올랐다. 1인 가구 기준 16만3000원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에서 만 19~30세의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할 경우, 부모 세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도 한층 완화됐다. 새해부터는 생계급여 대상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내지 배우자를 뜻한다.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390-7304, 730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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