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읍사무소 2층, 광주에서 초밥까지 배달

장성읍사무소 2층 회의실 내부 모습

코로나 비상시국에 장성읍 공무원 십 수명이 근무 중 점심시간에 읍사무소 2층에 모여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장성읍 총무계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점심시간, 장성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는 장성읍장과 장성읍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자 십 수명이 광주에서 초밥 20인분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읍장은 맥주 1병을 마셨다고 했지만 총무계장은 맥주1~2명, 소주 1~2병을 건배하면서 마셨다고 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총무계장과 비슷한 말을 했다.

장성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읍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청렴장성’님은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을 올렸다. 게시글 내용에는 “000 주민자치위원장과힘께 사무실 2층에서 술판을 벌인 장성읍 직원들 왜 가만이 있는건가요? 온 국민이 거리두기 5인 집합금지에 온힘을 다해 견디고 있는데. 군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앞에서만 굽실거리며 아웅거리는 소수의 직원들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봐 상사에게 필요한 말을 못하느가?”라고 밝혔다.

한 군민은 “법규를 준수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감시해야 할 장성읍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게다가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흥분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장성군 감사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읍사무소 술판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번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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