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0억원과 군비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립한 북이면 소재 A영조합법인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주민에게 적발돼 지난 24일 장성군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이 업체는 지난 10일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다 주민의 신고로 발각돼 고발됐다. A영농조합법인은 이날 감자 3.5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한 불법행위가 확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별도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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