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화순군수 적극 개입 업체, 장성군비 6억 보조 수혜

북이면 소재 A영농조합법인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돼 당국에 의해 고발 조치 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달성, 백암리 주민들은 A영농조합법인에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장성군에 신고했다. 이날 A영농조합법인은 감자 3.5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군 관계자는 확인했다.

장성군은 현재 A영농조합법인 대표의 확인서를 받은 상태이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에 있다.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영농조합법인은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한 불법행위가 확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별도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 지역주민은 “이 회사는 설립당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가끔 지역주민을 일용직으로 고용할 뿐이고,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면서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관계당국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폐수를 계속해서 무단 방류하게 되면 바로 아래 달성저수지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한편, A영농조합법인은 전 화순군수를 지낸 전 모씨가 적극 개입돼 지난 2016년 장성군으로부터 6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현재 양파,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급속냉동해서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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