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감정평가액 대로 보상 기준 밝혀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로 조성되는 첨단3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보상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최근 첨단3지구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는 등 개발이 본격화 하자 ‘토지보상제대로받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는 인근 토지 거래가를 근거로 하는 합리적인 보상가를 요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부터 광주시도시공사와 첨단3지구 현장 사무실 앞에서 4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공시지가의 최소 3.5배를 보상하라”, “보상설명회 없는 지장물 조사 결사반대한다”, “강제수용 결사반대”, “우린 어디가서 살란 말이냐! 주거대책 마련하라!”, “생활대책용지 공급하라”,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도시공사 해체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토지주는 청와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대화없는 일방적 토지수용 지역주민 말살한다. 지금이 전두환시대냐? 허울좋은 첨단지구 개발지역주민 고혈 빨아 땅투기가 웬말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시공사 토지보상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가 법률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하게 된다”고 원론적인 보상기준을 밝혔다.

대책위 이권진 사무국장은 “우리 토지주들은 지난 10여 년간 3지구 예정지구로 묶여서 행위제한에 들어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공시지가(현재 1㎡당 6~8만원)의 3.5배 보상가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다. 우리도 주변 토지 거래가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 우리도 국민이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첨단3지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영 개발 방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일부와 장성군 남면·진원면(부지 면적의 약70%) 일원에 361만6853㎡(109만4천평) 규모로 약 1조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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