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박,유흥,부동산업종 제외

23일 오늘부터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이 시작됐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확대됐고, 1차에서 1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500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한다. 즉,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단위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금리는 2~4.99%, 만기는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6개월 이상된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개업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불가, 법인사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한되는 업종은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종, 게임 등 도박관련업종, 유흥업종, 부동산업 등이다.

또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대출 연체, 파산, 개인회생중인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취급은행은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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