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주일(일~토요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1주 안에 1대의 농기계를 2일간 임대했다면 나머지 1일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가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또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1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당초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장성읍 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총 88종 84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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