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료, 신용보증 수수료 등 지원… 29일까지 담당부서로 직접 신청

장성군이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단 연매출 1억5000만원, 재산세 납부 25만원 이상(부부 합산), 자가 소유자 및 자가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의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성군은 2018년 9월 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점포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군에서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금액 환산 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기간은 3년이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비 지원, 풍수해보험 지원, 한시적 공공요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5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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