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용이

14년 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년 동안 시행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은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는 행정리 단위별로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읍·면별로 2명씩 위촉된 법무사 중에서 1명을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1978년(1차), 1993년(2차), 2006(3차)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