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74번 확진자로 확인된 장성군청 공무원은 휴가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로, 장성군 일대나 군청에는 출입하지 않았다고 장성군은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청 모 직원은 지난 8월 16~17일 가족이 상을 당해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이후 18일부터 하계휴가 기간이어서 광주 소재 자가에서 머물렀다.

이틀 뒤인 20일, 장례식장을 함께 다녀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해당 직원은 21일 1차 검체를 받고 음성 판정을 얻었다. 이후 휴가기간 중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모 직원은 자택에 머물며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켰다.

그러나 29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30일 2차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국 양성으로 판정됐다.

군 관계자는 “동선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휴가 기간 중이어서 장성지역 방문이 없었으며, 지역주민이나 장성군 소속 공무원과의 접촉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복무단속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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