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국고지원 혜택

장성군이 남부지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2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전남에서는 장성군을 비롯해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전북 남원시 등 11개 지자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및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다. 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감면과 납부유예 등 10가지가 넘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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