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장성군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및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전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적극행정의 주요판단 기준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적극적인 행위 및 행위 그 자체 등이다.

군은 부서와 읍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오는 8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반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상향, 특별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적극행정은 창의‧도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인다”면서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성군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는 '장성공원 경관폭포'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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