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고발조치

A씨가 집을 지으려는 땅 뒤 묘지 주변이 불법으로 석축을 쌓고 경계석 설치, 바닥에 대리석 설치, 산림훼손 등의 행위로 흉물로 변해버렸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골 한적한 곳에 땅을 매입했는데 바로 옆에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져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귀촌인이 있다.

A씨는 6년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황룡면 금호리에 토지 600여 평을 매입했다. 당시 바로 옆에 묘지가 한기 있었지만 그다지 흉해 보이지 않았고, 주변을 잘 가꾸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A씨는 최근 이곳에 집을 짓기 위해 거금을 들여 설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A씨의 땅 바로 옆 묘지 주변이 흉물스럽게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묘지 주인 B씨는 이 묘지 주변에 경계석을 세우고, A씨의 땅과 경계 지점에 석축을 쌓고, 일부 산림을 훼손하고 심지어 묘지 주변을 대리석으로 까는 등 개발행위 허가도 득하지 않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장성에서 제일 예쁜 집을 짓고 살기 위해 이 땅을 매입했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땅을 사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잔디 깔린 묘지 그대로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이곳은 100년 넘게 벌안(묘자리)이었다. 매년 흙이 흘러내려 석축을 쌓은 것이다. 농촌에서 방천나면 신고하고 돌을 쌓나? 불법인지 몰랐다. 군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B씨가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묘지바닥 대리석을 깔고, 경계석과 석축을 쌓은 부분과 산림을 훼손한 것은 불법이다. 유골이나 골분(骨粉)을 이곳으로 이장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불법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를 불법 점용했는지 판단은 측량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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