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카메라 보이지 않는 곳 설치, '천천히' 표지판 거꾸로... 군, 개선위해 경찰과 협의중

북일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된 표지판이 내부가 어두운 철도박스 지나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천천히'표지판이 거꾸로 걸려있는지 오래됐고, 이를 당국에 알렸지만 관계당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이어서 '무늬만 스쿨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과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돼 있어 형식적인 스쿨존 관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곳이 있다. 게다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설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곳 스쿨존 내에 설치 돼 있는 ‘천천히’ 교통표지판이 거꾸로 설치돼 있어 무늬만 스쿨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일면 북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주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있고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측정용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표지판과 카메라가 멀리서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표지판과 카메라는 북일면 소재지에서 학교쪽으로 가다보면 학교앞 부근 철도박스 끝부분에 설치돼 있다. 이 카메라는 단속용이 아니라 속도측정용카메라지만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카메라를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게 돼 또다른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철도박스를 진입할 때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갑자기 표지판과 카메라가 보여 다급하게 속도를 줄인다”면서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미리 알고 속도를 줄여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철도박스 입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어야 했는데 철도박스에서 나가는 끝 부분에 설치돼 있어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쿨존을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카메라를 숨겨놨다는 지적이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이 카메라는 단속용이 아니고 차량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측정용이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이 곳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천천히’ 교통표지판이 거꾸로 걸려 있어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거꾸로 달린 천천히 교통표지판
이곳 어린이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이 철도박스 지나 바로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고 속도를 서서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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