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375~1,5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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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0년도 제5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5차 사업은 6대가 지원되며 사업신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대당 1,375~1,570만원(차등지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①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②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 ․ 법인이다. 신청자격은 ①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 동의 ④ 반드시 장성군 관내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차량구매계약서 ③주민등록등본(전입일 필히 기재), 법인의 경우 ①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차량구매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구매 신청자가 보급대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공개 추첨 없이 전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만, 보급대수 초과 접수시 접수일부터 접수 기간 종료 후 오는 26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연습실에서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061-390-7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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