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안정비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에 대하여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중 택일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가능하다.

중복 수급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다.

<지원 및 신청>

지원은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이며, 신청은 ‘20.6.1~7.20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2주간 5부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7.1~7.2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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