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7농가 평균 860만원씩, 택시 50만원씩, 소상공인 30만원씩 지원

장성군 제2회 추경안 증액분 87억2988만원이 지난 6일 장성군의회를 여과장치없이 묻지마로 통과했다. 그 이유는 일명 ‘코로나19 예산’이기 때문이다.

장성군이 장성군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87억2988만5천원에 대한 예산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되도록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의원은 단 한명의 반대의견 없이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원안가결해 특혜지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예소득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에 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종자대 및 묘목교체비용지원’이라는 목으로 7농가에 지원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배정액은 다르겠지만 농가당 평균 860여만원씩 지원해 주는 셈이다. 예산은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 70%를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총 사업비 1억2천만원 중 5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50%인 6천만원은 도와 군에서 부담한다. 모든화훼농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장미, 수국 등 절화농가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에 4700만원(군비 60%, 도비 40%)이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이라는 목으로 예산안대로라면 94대의 택시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씩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택시, 일반택시 합해서 91대이며 종사자(운전기사) 91명에게 지급되며,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에 19억5652만원이 편성됐다. ▲코로나대응 일자리 사업 2억646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억1042만원, ▲장성사랑상품권 관련 9억1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억5천8백만원(30만원*1860명) 등이다.

<보건소>
장성군보건소에 3억852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 목으로 1인당 240만원(16만원*15일)씩 50명에게 총 1억2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억2천만원(220,000원*1000명) 등으로 집행된다.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과에 2억3천만원이 편성됐다. ▲’로컬푸드 드라이브스루 마켓 운영‘ 3천만원, ▲’우수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5천만원, ▲TV홈쇼핑 방송판매지원’ 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예산성립전)’ 1억원 등이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59억8482만원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활동비 지원’으로 2억9천만원, 59,000원씩 1234명에게 4개월 분을 지원한다. 또 ▲‘아동양육 한시 지원(예산성립전)’에 7억8400만원(전액 국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예산성립전)’ 14억4943만원(전액 국비), ▲코로나19 생할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로 6285만원(국비50%,도비30%,군비20%),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33억6377만원(도비40%,군비60%) 등으로 편성됐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에 4124만6천원이 편성됐다. ▲‘위생업소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 목으로 3131만6천원 등이다.

<재무과, 안전건설과>
재무과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미원창구 가림막 구입‘으로 1500만원, 안정전건설과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열감지카메라 구입(예산성립전) 1000만원이 편성됐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7억2988만5천원이 증액돼 4577억6930만4천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장성군의회 복수의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나만 반대하면 뭐하냐. 나만 이상한 사람된다”면서 의원의 역할을 상실한 발언을 했다.

<1회추경 330억 심의조차 않고 원안가결>
한편, 지난 3월 25일 장성군의회는 330억여원의 제1회 추경안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원안 가결했다. ▲황룡강변 인공폭포 설치 15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6억원 ▲문화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 15억원 ▲제2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사업 30억원 ▲장성제일교-황미르랜드 하천제방 정비사업 12억원 ▲옐로우시티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등에 수억원씩 편성됐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원안가결했다.

 

<“제2회추경 87억, 코로나 19 예산... 무조건 원안가결”관련 장성군 입장

본 인터넷신문 4월 13일자 “제2회추경 87억, 코로나 19 예산... 무조건 원안가결” 제목과 “원예 7농가 평균 860만원씩, 택시 50만원씩, 소상공인 30만원씩”이라는 부제목의 기사에 대해 장성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① 제2회 추경에 반영된 화훼농가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의 사업으로 장성군은 피해를 입은 관내 화훼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라남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② 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화류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차기 영농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50%자부담으로 사업을 신청한 절화농가만 해당되며, 지원액도 피해정도에 따라 86만원보다 적거나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원대상과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본 지원 사업은 ‘신청→지원→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화훼영농에 필요한 종묘대 및 식자재(비료, 농약) 비용’에만 한정 지원하는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택시종사자 긴급지원’과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은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택시종사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사용목적이 제한되지 않는 긴급재난지원 사업으로 지원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④ 따라서, “원예농가 지원 860만원, 택시 50만원씩, 소상공인 30만원씩 지원”이라는 단순한 수치 나열식 보도는 화훼농가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군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며 장성군의 행정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