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4월 3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소방관 70여 명이 7팀으로 나뉘어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상시 단속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 시 필수요소로 장성지역에는 현재 465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며. 이중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장성읍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있는 소화전 172개에는 빨간색(적색) 노면표시가 칠해져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 및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저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도입되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소화전 5m 이내 주변 연석과 도로상에 실선으로 적색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동욱 서장은 “소방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방용수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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