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장성읍 제봉산 약수터 물에 라돈 함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약수터 물에 대한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성읍 제봉산 약수터수 수질검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인 리터당 148Bq(베크렐)보다 10% 가량 높은 164.8Bq이 검출됐다.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은 현재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돈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해 관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준 및 권고치는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다. 스웨덴은 1000Bq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제봉산 약수터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돈 기준치가 초과된 물은 가급적 먹는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당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음용 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용을 위해서는 환기에 유의해 1분 이상 끓이거나 상온 내지 냉장상태로 3일 이상 보관해 라돈 함량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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