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 및 의정활동 보고 관련

장성군선거관리원회는 12월 9일 장성군의회 의장실에서「장성군의회의원 대상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날 안내는 지방의회의원들이「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성군선관위 김태희 지도홍보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 ▲의정활동보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관련 사례를 들어 필요에 맞춘 내용들을 안내하고 이어서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평소 의정활동 및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사안은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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