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기요양사업자로 H요양원 단독 선정 군비 2억9천7백 부정수급·특혜의혹

H요양원 전경

H요양원 원장 C씨(여.대학교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허위작성’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7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해 밝혀져 환수초치 할 예정이다. 또 장성군으로부터 단기요양보호사업자로 단독 선정돼 사업비 2억9700만원을 보조받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과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장성시민연대(대표 김춘식)의 ‘장기요양급여 등 편취 의혹’ 신고를 받고 법에 따라 경찰청, 보건복지부, 전라남도로 이첩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전남지역본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지난 11월 28일 장성시민연대에 알려왔다.

알려온 조사결과에 의하면 H요양원을 운영한 C씨는 '00요양원 외 3개의 시설을 각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 7억6천만원을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이를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관계자에 의하면 문제의 요양원은 C씨가 2016년부터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여러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각각 시설의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 안내문이 발송됐는데 C씨가 변호사를 통해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한 상태다.

이번 추징금 중 상당부분은 2016~2017년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장소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이 아니었다. C씨는 장성군에서 유일하게 단기요양보호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억9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장성군의회 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단기요양보호사업자를 공고했는데 C씨만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C씨는 2016년 8600만원, 2017년 8600만원, 2018년 8600만원, 2019년 3900만원 총 2억9천7백만원을 보조받았다.

지역 모 주간신문에서는 “장성군의 봐주기식 감사로 부정사용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고, “유두석 군수가 측근인 요양원 원장에게 보조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또 “이 사건의 의혹은 지난 2017년에 불거져 장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으며, 현재 사건 조사기록 역시 증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당시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진게 없다. 곧 있을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KBS 방송국에서 H요양원 사건관 관련해 며칠째 취재를 하고 있고 내일쯤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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