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뿌리 뽑아내고 절·성토, 정지작업까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진원면 산동리 산7-2번지/ 산림이 훼손되기 전과 현재의 모습

근래에 들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간 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원면 A씨는 지난 8.26일 장성군청에서 임야 2281㎡(690평)에서 기존 소나무와 잡목을 베어내고 편백나무 660주를 심어 수종갱신을 하겠다면서 ‘죽목벌채허가’를 득했다. 이렇게 득한 허가의 범위는 당시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곳에 편백나무를 심는 행위까지만 가능한데 A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뿌리를 모두 뽑아내낸 후 높은 곳의 흙을 파내는 절토, 절토한 흙을 낮은 곳에 쌓는 성토와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작업까지 마쳐 불법 형질변경을 자행했다.

이 불법 현장을 제보한 B씨는 “이 곳은 그린벨트이고 산지보존지역인데 수종갱신한다면서 농어촌공사 수로 폭이 6-7m되는 곳 흙을 절토해 산에 투입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얼마 전 현장을 가 봤는데 소나무 베어낸 것만 봤다. 이 곳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를 심는 것 까지만 가능하다. 나무뿌리를 파내거나 절토, 성토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불법으로 절·성토가 이뤄졌다.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민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후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 대충 복구해 놓거나 벌금 몇 푼 내면 되는 것 아니냐, 나무뿌리 다 뽑아 없애고 여기저기서 흙 퍼다 평탄작업까지 다 해놨는데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기다 편백나무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곳이 과거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
진원면 산동리 산7-2번지/다음 지도 캡쳐/산림이 훼손되기 전 산림이 울창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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