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고준상)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9.11.1.~2019.11.29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적용신고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 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 팩스 및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