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등 예방수칙도 전파

장성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9명을 선발해 본청에 5명, 읍면별로 3~4명씩 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게 된다. 또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입각해 비상근무조를 편성 ․ 대처하고, 평상시에도 산불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감시인력을 수시로 배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지침을 주지시키며, 산불초동진화태세 구축과 뒷불감시도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평소 산불예방활동 역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100m 이내 지역은 어떠한 소각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 ․ 밭두렁 태우기 역시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산불 발생 시 혼자 진화를 시도하는 행동은 질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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