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저수지·호수에 수상 태양광 설치 금지 관련 조례 신설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장성호 수면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간 찬반 논란을 조례제정으로 깔끔하게 일단락 지었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조의 2(발전시설 허가기준), 1항 3호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장성호 수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못 박았다.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본 조례안은 최근 태양광 증가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경관과 농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라고 산건위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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