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태양광 설치 제한 관련 조례안 산건위 통과

장성호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이 21일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이변이 없는 한 ‘장성호 수면 태양광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장성호 수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장을 포함 6명 전원이 찬성하며 원안 가결됐다.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부의장)이 장성호 수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먼저 임동섭 위원은 장성군의회 8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장성호 수상 태양광 설치 제한 관련 조례안’을 제안 설명했다.

임 위원은 “본 개정안은 최근 태양광 설치 증가로 민원발생과 생태계 파괴, 위해성 논란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실정이며, 또한 주변 경관과 농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본 조례 제20조의 2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박석호 전문위원

박석호 전문위원은 “물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경관과 환경 등을 보호가기 위하여 본 조례 20조의 2의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저수지, 호수 등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남에는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등 3개 시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근거 규정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질의·답변에서 김회식 위원은 임동섭 위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임동섭 위원은 “이번사항은 장성군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장성호 주변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관선 때부터 투자된 돈이 7~8백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렁다리, 산책로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 태양광의 이미지는 선입관이 안 좋다. 달성저수지 등을 봤을 때 이 조례만큼은 꼭 필요하다. 최적의 관광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 채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몇 차례 걸쳐 대화해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은 “농어촌공사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말을 이어갔다. “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현재 전국 저수지와 호수를 대상을 재생에너지 제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장성호가 구체적으로 지목된 바 없다’며 회피했다”고 말하면서 “장성 농어촌공사와 T업체와 구체적인 (교감)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우리 장성군민간 갈등을 조장시켰을까? 의회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발언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은 “장성호는 장성군민의 호다. 북이·북하의 호가 아니다”고 말한 후 며칠 전 의회 소동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도 전에 무차별하게... 쉽게 말해서 폭도라고 생각한다. 18명 (제 사무실에)난입해서 저한테 폭언과 몸싸움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갈등의 원인을 누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이 조례개정은 김미순 의원 혼자 하는 것 이니다. 장성군 의회 8명의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인데 입법기관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은 종료됐다. 이어서 찬반을 묻는 시간에 이태신 위원이 뒤 늦게 참석해 ‘본 의원은 두 달 전에 (장성호 태양광 설치)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헌법소원감이고 매우 유감이다’는 취지로 이의제기 했다.

이 위원은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본 의원은 두 달 전에 장성호에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결의한 채택을 하자며 의장님께 요청했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큰 소리가 났다. 결의한 채택하나 없이

최대한 군민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7일 동안 이의 신청기간을 통해 입법상정을 한다는 것은 헌법소원감이다. 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졸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군민의 의사나 찬반, 엄청난 대립을,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가 충분하게 찬반 토론을 거쳐서 입법 결의해야지...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히 잘못하고 있다. 본 의원도 가장먼저 반대하고 결의안에 싸인 한 바 있지만 이분분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이거 헌법소원되면 누가 책임지겠냐? 대표발의한 임동섭 위원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임동섭 의원은 “그런 이야기 하려면 질의답변시간에 해야지 찬반 표결을 하려는데 늦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되겠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결국 10분간 정회가 선포됐다.

방청객과 취재기자들이 퇴장하자 상임위원회실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의견을 교환하더니 이어서 회의가 속개 됐다.

결국 속개된 회의에서 단 한 위원도 반대하지 않고 ‘장성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는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장성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게 되면 조례가 재개정되기 전에는 장성호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장성호 수면 태양광설치 반대위원회(위원장 박장수)’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장성군의회 쪽 도로에서 다양한 구호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장성호 태양광 설치 반대’의 뜻을 군의원과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는 동안 장성호 수면 태양광설치 반대위원회 회원 30여명은 군청 앞 도로에서 피겟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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