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 반대 민원인과 불상사

장성군의회 김미순 의회운영위원장 사무실, 사진 왼쪽 이태신 의원과 김미순 의원(사진 오른쪽)

장성군의회에서는 14일 오전 민원인의 폭언으로 김미순 의원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태신 의원은 주민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의회의 권위는 실종된 채 한바탕 대소동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장성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찬성하는 북부권 주민 19명이 14일 오전 10시경 장성군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의장실에서 ‘저수지, 호수 등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곧바로 장성호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김미순 의원실로 향해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여명의 주민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무식한 의원, 뺏지(배지)를 떼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신 의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한 북하면 김모씨는 “의장실을 나와 김미순 의원을 찾아가 ‘무식한 의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태양광 패널을) 세척해야 한다’고 말 한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서 그랬다고 밝혔다. 또 “이태신 의원이 먼저 우리를 밀쳤기 때문에 김00씨가 ‘깡패냐’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털어놨다. 김모씨는 그러면서 “의회에서 나와 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를 해 둔 상태로 날짜는 못 박지 않았지만 군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18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태신 의원은 “난 민원인을 밀지 않았다.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내 멱살을 잡은 것이다”면서 김모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김미순 의원와 이태신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회차원의 대응과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개정안 내용>
장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조례명은 ‘장성군도시계획조례’이고 제안이유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로 민원발생과 생태계 파괴, 유해성 논란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주변경관, 농어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허가기준) 제1항 3호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저수지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논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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