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추진했던 환경과, 담당자 바뀌자 산림과로 떠넘기고 ‘불 끄러 다녀’

“잔디 타는 악취로 살수가 없네요.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잔디를 태우고 있네요. 몇 년 전 장성군은 잔디 부산물로 퇴비화에 성공했다고 홍보하면서 관계자들한테 감사패까지 줬다더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19일 오전 장성닷컴 신문고를 두두린 제보자의 말이다.

삼서면은 전국 잔디의 60%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잔디 주산지다. 삼서면 들판은 대부분 잔디밭이다. 요즘 잔디 깎기가 한창이고 깎은 잔디 부산물을 태우는 곳이 셀 수 없이 많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잔디 부산물을 태우면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이 냄새를 계속 마시면 숨이 막힐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넘어 잔디가 타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큰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잔디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잔디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로 구분돼 소각하면 안 된다. 장성군은 잔디 부산물 처리를 놓고 오래 전부터 고심을 해 왔다. 2011년 잔디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한다면서 12억5천만원을 민간에게 지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2017년에는 잔디부산물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성군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마이크로맥스, 장성잔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군은 업무 협약 이유로 ▲잔디 퇴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잔디 부산물 자원화 효율을 높이고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질 좋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실제 퇴비화에 성공했다는 방법으로 2018년에 4억6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퇴비화 사업을 추진해 잔디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잔디 농사를 짓고 있는 나철원 잔디협회이사는 “작년에는 장성군청 환경과에서 잔디부산물을 모두 수거해서 퇴비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디를 태우지 않아도 됐지만 금년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잔디를 수거해 가지 않아 태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또 “잔디를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금년에 깎은 잔디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면 내년에 깎은 잔디 부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성군에서 작년처럼 수거해서 퇴비화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작년에는 담당 여직원이 열정적으로 퇴비화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2017년도에 실증시험을 거쳐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가 처리 하도록 권장했지만 농가에서 어렵다고 거절해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현재 소각은 불법이다면서 계도하고 불끄러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디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잔디를 이용한 퇴비화 사업은 산림(산림편백과)과 업무지 환경과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했다”면서 “산림과 업무를 환경과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서면 모씨는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실과 담당자의 판단으로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 장성군에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5월 KBS광주방송 보도

저작권자 © 장성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