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 밀 자급 확대의 초석 마련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겸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현 농식품부 장관) 이 대표발의한 밀산업육성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돼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7년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산업육성법’은 2019.4.5. 상임위 의결, 7.31. 법사위 의결, 8.2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 가능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 가능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기대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명확화 할 수 있게 됐다.

‘밀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밀산업 실태조사, 연구·기술개발 추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가능,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농가 규모화·조직화 촉진, 밀·밀가공품 소비 촉진,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가능, ▲밀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한 계약재배 장려, 생산 확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필요시 밀 생산·유통단지 지정 가능, ▲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기준·방법·절차 등 설정 가능, ▲수급조절 등을 위해 밀 비축 가능, 비축시 품질기준 적용 수매 가능, ▲밀산업의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단체 설립 가능,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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