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장성군은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47일 간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 악화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돌며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4일~7월5일), 집중감시와 단속기간(7월8일~8월9일)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8월12 ~ 23일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도 설정해 예방과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점감시지역인 공단 주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 또는 지역번호+128번으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8, 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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