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음주산행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서인교)는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입암산 정상부(갓바위) 일원 음주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산행금지는 2018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적발시 과태료(1차 5만원, 2차 10만원)가 부과되며,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음주산행 집중 단속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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